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 탑승불가 안내 | |||
글쓴이 | 관리자 | 이메일 | cafeups@nate.com |
날 짜 | 2017-06-15 | 조회수 | 4844 |
2017년7월1일부터 국내선 이용 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불가하오니 아래의 국토교통부의 유효신분증 범위를 확인해 주시어, 여행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유효신분증 범위>
1. 일반인(대학생 포함) - 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,복지카드(장애인등록 증),국가유공자(유족)증,선원수첩,승무원증,교원자격증(사립학교 포함),전역 증(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) -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'제주도민증' - 해당 읍,면,동사무소에서 발급한 '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'
2. 군인 또는 군무원 - 1.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- 장교/부사관 신분증,군무원증,사관생도증
3. 외국인 - 외국인등록증,재외동포 국내 거소증,유효기간내 여권 -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-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해외(국제)학생증,영주권카드(그린카드)
4. 중,고교생(외국인포함) - 1,3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- 학생증(사립학교 포함),청소년증 - 보호자(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.)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 표(등,초본),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또는 초,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
5. 초등학생 이하(외국인 포함) - 1,3,4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- 보호자(부모,친족,인솔교사,항공운송사업자 등)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 명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가능
6. 비고 -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야 신분증으로 인정. 다만, 4 중고교생(외국인포함)에 한하여 건강보험증,주 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-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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